국힘 도지사 경선, 金 “인권유린 후보” 李 “허위사실 유포” 난타전 조짐
공천관리위원회 검증 요구
李 “대법 사법판단 거친 사항”
검증 아닌 비방 규정 강력 대응

네거티브 자제 등 '클린 경선'을 표방했던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캠프가 24일 "경선 상대인 김재원 예비후보의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철우 현 도지사의 예비후보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공관위에 공개 요청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이 후보의 인권유린 의혹이 집중 보도되며 확산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포항분소 소장으로 있을 당시 고문 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관위가 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나 검찰의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사안을 엄정히 검증해 후보 자격 유지 여부와 경선 진행 여부를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캠프는 이번 이의신청의 핵심 사유로 김재원 후보가 제기한 '안기부 고문 의혹'과 '특혜성 보조금 지원 의혹'이 이미 사법부 판단을 통해 허위로 확인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캠프 측은 해당 의혹의 근거가 된 보도가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사 삭제 가처분 인용을 시작으로,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되며 허위성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고문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 △드론대회 후원금에 이례적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의혹에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 예비후보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김 후보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를 '새로운 녹취록 입수'인 것처럼 재차 제기했다며, 이는 당선 저지를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캠프는 김 후보의 행위가 단순한 네거티브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가 이 예비후보를 '인권유린에 앞장선 후보'라고 지칭한 것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근거 없이 훼손하는 위법적 비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공관위가 금지한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에 해당하며 공정한 경선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관위의 즉각적인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다.
이철우 예비후보는 "좌파 언론이 선거철 정치 공세를 펴는 데 동조해 당 최고위원을 지낸 인사가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경북도민은 정치적 신의 없이 내부 총질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며 김 후보에게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정책 대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캠프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마저 무시하며 가짜뉴스를 생산·확산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공관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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