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돈 공천 차단 법안 발의…제3자 우회 후원 금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5/yonhap/20260325151827218rqgg.jpg)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5일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과 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금품·후원금 거래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정치자금법에는 제3자를 통한 우회 후원금 수수와 알선 등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강화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천 관련 금품 제공·수수에 '제3자를 통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나 지인·측근을 통한 알선, 후원금 형태의 간접 거래 등으로 법망을 피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명시적 규정 부족과 입증 한계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공천 관련 청탁을 받고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예비 후보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까지 금지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금지 규정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해, 우회적 금품 제공 행위까지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천과 정치자금이 결합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제3자를 통한 우회 방식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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