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시 2천만 원 목돈 보장"...조인철 의원, '장병 적금 비과세' 5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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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군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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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군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25년 기준 현역병 가입률이 99.9%에 달하는 이 적금은 고금리와 정부 매칭지원금을 통해 전역 시 최대 2,000만 원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들의 필수 자산 형성 수단입니다.
당초 현행법상 비과세 특례가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조 의원은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선제적인 입법 조치에 나섰습니다.
조 의원은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경제적 공백을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강화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 의무자들이 복무 기간 동안 월 최대 55만 원을 납입하고, 전역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 이자와 원금의 100%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조 의원은 "만기 적금을 통한 '작은 성공'의 경험이 청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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