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집주인 사망해도 신속히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최인호 HUG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HUG 사장[HUG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ned/20260326084904012recn.jpg)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해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최인호 HUG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산축하금 500만원→2000만원 대폭 인상한 ‘이 도시’…“지원 조례 개정”
- BTS 광화문 공연 후, 세종대왕 언급량 630% 증가
- “15년 시모 병수발했는데 상간녀와 호텔 레스토랑”…남편은 ‘몸만 나가라’ 적반하장
- “40대 임신이 최고”…15살 연하男 아이 임신한 女배우 근황
- “하루 1대도 안 팔려” 망한 줄 알았는데 대반전, 갑자기 무슨 일이…삼성까지 위협
- “주 1회 피곤해도 해보세요”…‘이 행동’하는 노인, 치매 위험 30% 감소
- “억대 연봉도 포기했다”…한국軍 입대한 30대 미군 대위, 대체 왜?
- “커다란 눈, 높은 코, 갸름한 턱… 비현실적 외모” 식상하다 했더니 ‘충격’ 반전
- “밥값 계산해야 하는데” 점심 시간 삼성페이 결제 오류…이유는?
- “BTS 콘서트 휘발유 투척하겠다” 협박 글 50대 남성의 최후…구속 송치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