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업계에 "채무자 방어권 보장되도록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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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민생금융 부문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 및 공정한 채권추심 안착을 위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임 자제를 당부하고, 수임사실 통보 시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과 관련한 법규 준수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촉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계의 철저한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경영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먼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짚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0월 간담회 당시 전달했던 소멸시효 채권 3단계 관리체계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중지 내용을 보완해 재전달했습니다.
또 소멸시효 관리현황 파악을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검사 시 관련 위법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어 일부 추심회사가 수임사실 통보의 주요 통지항목을 일부 누락하는 사례와 관련해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신용정보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의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금융사고가 보고됐다며 내부통제 관리와 감독 미흡이 주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금전 거래는 추심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도록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문자,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전산 시스템 통제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채권추심업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체계 정교화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채무자 보호에 일조하겠다"며 "다만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중단이 쉽지 않다"는 등의 실무적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발견되는 일부 미흡한 절차나 관행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신속하게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와 상생하는 올바른 추심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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