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출범…연내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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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 발전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돼 지난 1월 21일 공포됐다.
이 법은 유럽연합(EU)의 AI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기본법으로,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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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5/yonhap/20260325140153449kqdf.jpg)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 발전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돼 지난 1월 21일 공포됐다.
이 법은 유럽연합(EU)의 AI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기본법으로,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22일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년간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하며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왔다.
이후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보완했으며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과 가이드라인 공개를 마쳤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법 이행을 준비하고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반은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 중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반에는 AI 관련 학술단체와 산업계 협·단체, 시민단체 및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40여명 이상이 참여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다.
올 상반기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구체화해 가칭 'AI기본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해 AI기본법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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