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 대면 거부했지만…법원 또 증인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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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35)와 그의 모친이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두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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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헤럴드POP]](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5/ned/20260325133145133pgtq.jpg)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35)와 그의 모친이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두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전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와 변호인은 출석했지만 나나 모녀는 불참했고 법률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나나 모친 신모씨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증인 불출석 신고서와 사유서를 제출했고 나나 역시 의견서를 내며 피고인과의 대면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21일로 정한 뒤 나나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증인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피의자 A씨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위한 수순으로 보이지만 나나 모녀의 불출석 의지가 강해 향후 재판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금품만 훔치려고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절도를 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아천동에 연예인 많이 사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변을 둘러보다 발코니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집을 보고 근처에 있는 사다리를 옮겨와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실에서 나나의 어머니와 마주쳤는데 소리를 질러 옆에서 어깨 부분을 팔로 감싸 붙잡았을 뿐 목은 조르지 않았다”며 “진정된 것 같아 팔을 풀자 마침 방에서 나온 나나가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들고 간 가방 안에는 공구와 쇼핑백만 있었고 흉기는 나나의 집에 있던 것”이라며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당방위로 판단해 나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 측은 “가해자가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무고 혐의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앞서 나나는 지난 21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새벽에 강도가 들었다. 강아지들이 너무 짖으니까 엄마가 자다가 깨셨다. 강도가 엄마를 위협해서 결국 안으로 들어왔고, 엄마는 거의 실신했던 상황이었다”며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사건 이후로 집안 곳곳에 호신용품을 두고 있다. 위급할 때마다 사용하려고 한다. 집에도 두고 가끔 지인들한테도 선물하고 있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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