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동차 부품업 산재 10건 중 8건 '사고'...제2의 '대전 참사' 우려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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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산업재해의 약 75%가 작업 중 사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재해자 수만 5300명을 넘는 상황에 사고 중심 피해 구조가 지속되면서 근본적 정책 쇄신 없이는 유사한 대형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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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피해자 75% 사고 집중
반복된 위험 방치·안전불감증이 참사 원인
전문가들 "예방 중심 전환 필요"


[파이낸셜뉴스] 대전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산업재해의 약 75%가 작업 중 사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재해자 수만 5300명을 넘는 상황에 사고 중심 피해 구조가 지속되면서 근본적 정책 쇄신 없이는 유사한 대형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재해자는 2023년 1858명, 2024년 1967명, 2025년 3·4분기 1529명으로 최근 3년 간 누적 5354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고 재해자는 각각 1398명, 1486명, 1127명으로 집계되며 총 4011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재해자의 약 7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재해 규모가 줄지 않는 가운데 사망 사고도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부문 사망자는 2023년 14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뛰었으며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도 19명에 달한다. 특히 사고로 인한 사망은 같은 기간 6명에서 10명, 11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 중심의 재해 구조와 사망사고 증가 흐름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 이른바 '안전불감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험이 누적되고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일 화재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도 사고 이전부터 위험 신호가 포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사고 36일 전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다음 날 관련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달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험물 관리 부실과 불법 구조물이 사고를 촉발했다는 지적도 있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간 소방 당국이 출동한 안전공업 화재는 총 7건이었으며 이 중 6건은 작업장 내 분진이나 기름때에 불티가 옮겨붙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면에 없는 2.5층 복층 공간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견되는 등 불법 증축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웠던 점 역시 인명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박홍배 의원은 "반복되는 위험 신호가 방치되며 사고로 이어진 만큼 그 위험이 업종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더 넓은 시각에서 업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반복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고 중심의 재해 구조가 이어지는 배경에 현행 정책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처벌 위주의 대응이 반복되면서 정작 현장의 예방 역량과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자 수는 지난해 609명으로 집계돼 2022년 596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사업장에서 사고를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 위험을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이후 처벌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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