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한달새 8만→121만’ 분당 테마폴리스 관리비 진통 소송까지

상인들 부당·과다 제기
법원 4억2천만원 반환 판결
관리단 항고·상인들 ‘해결 나서야’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들어서 있는 성남 분당 야탑동 소재 테마폴리스 관리단과 상인들 간 관리비 문제를 놓고 소송전이 펼쳐지는 등 진통이 일고 있다.
25일 테마폴리스 상가소유자 및 임차인 등에 따르면 상인 20여명은 관리단을 대상으로 2022년 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관리비 과다 청구(2018년 4월~2022년 12월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기된 손해액의 96%를 인정해 지난 1월 말 4억2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관리단은 항고한 상태다.
테마폴리스는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1995년 신축 추진 이후 시공사 및 수탁자의 부도로 인한 강제 경매·상가 신탁소유 등의 과정을 겪었다. 현재 버스터미널, 가구프라자, 웨딩컨벤션, CGV야탑, 홈플러스 등이 영업 중으로 분당 내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상가지만 입점이 안 된 점포들도 적지 않은 상태다.
상인들은 관리단이 관리규약과는 다르게 자신들에게만 부당·과도하게 관리비를 부과해 왔다고 반발하며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7층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저렴한 금액의 공통비만을 부과·징수하고,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미입점 점포들 역시 시설관리, 수선유지, 화재보험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공통비를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통비 부족분을 자신들에게 추가로 떠넘겨 과도하게 관리비를 내왔고, 이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실제 관리비 청구 내역을 보면 A상가의 경우 10만원 안팎이던 전기요금이 2022년 12월에 109만원이 부과됐다. B상가는 중온수난방요금이 2022년 11월 7만9천110원이었는데 12월에는 121만5천원이 청구됐다.
한 상인은 “관리규약에 반하고 기준도 없는 과도한 관리비를 바로잡아 달라고 관리단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됐다. 주변 건물들과 비교해 과도한 관리단 임금, 매월 억대에 이르는 주차장 수익금 사용처 등도 의문”이라며 “정상적인 관리비 부과로 우리도 쓴 만큼 내고 미입점 점포에도 공실 관리비가 부과돼 정상적인 건물 운영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테마폴리스는 주변 상가에 비해 많이 침체돼 있다. 관리비가 비싼 탓에 공실이 늘어가고, 관리비 부과가 안 되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미입점 점포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붙여 입점이 안 되는 악순환을 벗어나 건물이 활성화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관리단은 항고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에 나서야 하고 성남시도 수수방관만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관리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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