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이라더니 알고 보니 허위.. .업비트 광고에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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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를 허위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율과 같은 핵심 거래조건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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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를 허위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거래소 개소 이후 일반 주문에 0.139% 수수료를 적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해당 수수료가 0.05%로 인하된 것처럼 ‘할인’ 광고를 해왔다.
또 이러한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제시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일반 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고에 제시된 0.139%는 실제 적용 이력이 없는 내부 검토 수준의 수치였고, 0.05% 역시 상시 적용된 요율로 ‘할인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봤다. 이용자들이 ‘정가 대비 일시적 할인’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거래소 선택의 핵심 요소인 수수료 정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율과 같은 핵심 거래조건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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