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공백 메우면…중소기업에 연 최대 1천8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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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천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과 협력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이같이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뽑으면 노동부가 연간 최대 1천680만원 지원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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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5/yonhap/20260325120125314qdgh.jpg)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천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과 협력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이같이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뽑으면 노동부가 연간 최대 1천680만원 지원금을 준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신설됐다.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서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사업장 2천199곳에 총 35억5천만원 지급됐다.
5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육아휴직 활용 촉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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