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광주·전남 차량 5부제 시행 첫날…"큰 혼선 없어"

임지섭 기자 2026. 3. 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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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끝자리 3·8 출근길 단속
1시간 동안 4~5대 출입 제한돼
위반 대상엔 연락 후 안내문 부착
캠페인·안내방송으로 이행 유도
관용차 적용 여부 놓고 혼선도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

"오늘 번호판 끝자리 3·8 차량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의무가 강화된 첫날인 25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정문. 구청 소속 청원경찰 3~4명이 출입로에 서서 차량 통제에 나섰다.

이날부터 전국 내 각급 학교를 포함한 2만여 공공기관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를 강화 시행한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날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3 또는 8인 차량이 대상이었다.

첫 강화 시행일인 만큼 현장에는 다소 긴장감이 감돌았다.

청원경찰들은 대상 차량을 중심으로 직원 여부를 확인했다. 민간 차량은 인근 주차타워로 안내했다. 규정을 몰랐거나 착각한 공무원에게는 간단한 설명을 한 뒤 차량을 돌려보냈다. 이날 출근 시간대에만 4~5대가 출입을 제한당했다.

출근 시간대 혼잡이 우려됐지만 전반적으로 질서는 유지되는 모습이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5부제를 운영해와 직원들의 협조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 시작 시간인 오전 9시를 넘기자 단속은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 보건소 주변으로 확대됐다. 오전 8시 기준 지하주차장에는 기준을 어긴 차량이 20대 안팎 들어와 있었다.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은 전날 출장이나 숙직으로 차량을 불가피하게 이동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에는 연락을 시도하며 위반 안내문을 부착했다.

다만 승용차 형태의 관용차 적용 여부를 놓고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기 어려워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

같은 시간 동구청 상황도 비슷했다. 사전 안내가 이뤄진 영향으로 번호판 끝자리 3·8 차량의 진입 혼선은 거의 없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출입하지 않았고, 기존 주차 차량도 대부분 규정을 지킨 상태였다.

다만 민원인들 사이 혼선은 일부 보였다. 민원인 강모(61)씨는 "민원 차량도 해당되느냐"고 묻자, 현장에서는 대상 여부를 안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청원경찰이 민원인과 공무 차량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각 자치구 관계자들은 공공기관 밖에서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5부제 대상 차량은 해당 요일에 출퇴근을 포함해 개인적으로도 운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로 공급을 관리한 데 이어,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5부제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 공공기관에만 적용됐지만, 이날부터는 50만 명 미만 지역까지 의무화됐다. 또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위반 시에는 단계별 조치가 이뤄진다. 1회는 경고, 2~3회는 주차장 출입 제한, 4회 이상은 징계 대상이 된다. 징계를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는 의무 적용 대신 자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민간 차량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실화될 경우 강제 차량 운행 제한은 1991년 걸프전 이후 약 35년 만이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