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대학원생 등 이적죄 재판행…군사기지 촬영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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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30대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 등은 사업상 이유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다만 무인기가 우리 군사기지 등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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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으로 북한에 민간 무인기 보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30대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전날 대학원생 오모씨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김모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오씨 등은 사업상 이유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제작한 무인기는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하며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한 이들 무인기는 북한 개성 등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7일, 올해 1월 4일 날린 무인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이후 북한은 무인기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무인기의 비행 이력, 영상 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건을 1차 수사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 등이 2023년 9월 무인기 업체를 설립한 뒤,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기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판단했다. TF는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것으로 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민간 무인기의 MDL 무단 침범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우리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인기가 우리 군사기지 등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민간 무인기의 MDL 무단 침범 및 북한 지역 비행 행위가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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