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정산 지연에 입찰보증금 늦장 반환…청담르엘 '수뇌부 공백' 후폭풍

김찬호 2026. 3. 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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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르엘, 보류지 입찰보증금 환불 기한 넘겨 반환
"조합장 해임 이후 의사결정권자 없어 행정불능상태"
서울 강남구 '청담 르엘' 전경/ 사진 = 롯데건설 제공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청담르엘'에서 공사비 정산 지연에 이어 보류지 입찰보증금 '늦장 반환'까지 발생했다. 최근 조합장이 해임되며 조합 수뇌부가 공석 상태에 빠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청담 르엘)은 보류지 입찰 참가자에게 반환 기준일을 넘겨 보증금을 반환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글을 쓴 A씨는 "보류지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받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14일이 지났는데 14일째 인데 전화도 안받고 보증금도 안 돌려주다 겨우 돌려받았다"며 "보증금이 집값의 10%라고 해도 몇 억이 넘어 돈 떼이는 줄 알았다"고 했다.

실제 청담르엘 보류지 매각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확정 이후 14일 이내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합이 보증금 환불 기한을 넘긴 데에는 최근 조합장이 해임되며 시작된 조합 '수뇌부 공백기'가 자리잡고 있다. 청담르엘 조합원들은 지난 14일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 880명 중 512명(서면결의서 포함)이 참석해 481명이 찬성표를 던져 조합장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 조합원은 "최근 열린 조합장 해임총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된 상황"이라며 "현재 행정불능상태라고 볼 수 있어 자금분출 권한자가 없어 지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합 핵심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인한 문제는 시공사인 롯데건설과의 공사비 정산 지연으로까지 번졌다.

앞서 롯데건설은 조합에 빠른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조합이 공사비와 지연이자 상환에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현재까지 롯데건설이 조합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공사비는 1280억원, 지연이자는 약 12억원에 달한다. 즉 1300억원을 조합으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청담 르엘의 조합장이 해임된 이후에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공사비를 정산하기 위해선 보류지 매각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 총회도 열어야 하니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며 "공사비는 못 받는 구조가 아니기에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찬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