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안전공업,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근무환경 지적

최인선 기자 2026. 3.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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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안전공업이 화재 참사 뒤 손주환 대표의 폭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10개월여 전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관련으로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안전공업은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차례 신고됐습니다.

2021년 6월과 같은 해 11월에는 근로기준법 76조의2 위반 신고가 2차례 접수됐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화재가 나기 10개월여 전인 지난해 5월에는 안전공업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안전공업은 또 2021년 6월과 지난해 10월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도 신고됐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임금과 보상금 등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5건의 신고는 모두 행정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 뒤에는 손주환 대표가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며 일부 직원을 향해 고함을 치고 폭언한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공업의 근무환경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막말 파문에 이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용자 의무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대표의 이런 태도가 안전관리 부실로도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화재 참사 관련 보도를 두고 일부 직원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 대표는 언론 제보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취지로 "야 어떤 X이 만나는지 말하란 말이야. 뉴스에 뭐 '사장이 뭐라고 큰소리치고 후배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이 전혀 없는 거야", "유가족이고 XX이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숨진 희생자 일부를 두고 '불이 난 공장 현장을 끝까지 살피려다 숨졌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 대표는 "조장·반장·리더가, 대표가 죽은 거다. 집에 어머니가 자식이 누구 불에 타 죽을까 봐 뒤돌아보다가 늦어서 죽은 거"라고 말하며 희생자의 실명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안전공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위반 신고와 관련해 "당시 조합원의 근무 태만을 지적하자 해당 조합원이 신고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안 질의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상대로 안전공업 화재 참사 원인과 근무환경 전반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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