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거절’ 필리핀 갑자기 왜?…‘마약왕’ 박왕열 송환 ‘비하인드’ [지금뉴스]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로 전격 송환된 가운데 법무부는 필리핀 정부의 범죄인인도 요청 거절에도 수차례 긴밀하게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송환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연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오늘(25일) 오전 박왕열 송환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2017년 박왕열의 강도살인죄와 관련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으나 필리핀 법무부는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범죄인 인도 조약상 절대적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만, 피의자가 교도소 수감 중임에도 계속해서 마약을 유통하는 등 피해자의 범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마약 범죄에 한해 임시 인도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 인도는 범죄인인도 청구국의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신병을 인도하는 제도로,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도 해당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왕열은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2022년 4월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박왕열이 교도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외부와 지속 접촉하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 범죄를 지속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필리핀 당국에 임시 인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필리핀 국빈 방문 당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왕열의 임시 인도를 공식 요청했고, 이후 법무부가 후속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와 재판 경과에 따라 추후 박왕열의 인도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도 필리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장은 "임시 인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임시 인도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한해 수사·재판이 종결된 경우 피청구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수사·재판 경과에 비춰 필요하다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임시 인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건을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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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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