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1심서 징역 13년

백경열 기자 2026. 3. 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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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25일 태어난 지 한 달가량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된 친부 A씨(3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등을 보면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면서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하게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아이를 암매장한 것 등에 비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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