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文 전 대통령 간첩죄 고발…"김정은에 넘긴 USB는 국가 3급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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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죄와 여적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씨와 이성직 '전한길뉴스' 고문변호사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행위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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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죄와 여적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씨와 이성직 '전한길뉴스' 고문변호사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행위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씨는 "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넘긴 USB의 내용은 국가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우리 국민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자국민에게는 숨기면서 적국의 수장에게 이를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사법부는 해당 USB 내용이 국가 3급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안전 보장에 치명적인 정보를 적국 수괴에게 무단으로 상납한 행위는 형법상 간첩죄와 여적죄, 일반 이적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USB는 전달됐다. 당시 청와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영상 자료라고 밝혔고,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저장장치에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당시 북측에 전달한 자료에는 원전과 관련된 단어나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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