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청년고용 촉진 위한 중견기업 세제 혜택 강화 법안 대표 발의

남동해 기자 2026. 3. 25. 1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24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를 직전년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고용을 직전년도 대비 확대한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세액공제액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중견기업 청년 고용 확대 시 1인당 150만 원 추가 공제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24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를 직전년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부족해 청년고용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고용을 직전년도 대비 확대한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세액공제액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에 동력이 생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