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잃을 것 없어" 40대女 성폭행 10대, 옥중 미성년자 유사강간

박지혜 2026. 3. 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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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난 징역 7년을 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며 협박했는데, 윤 씨는 중학생이던 2023년 10월 3일 새벽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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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유사강간,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19) 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윤 씨는 2024년 9월 수형자 A(16)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때리는가 하면 강제로 체액을 먹이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난 징역 7년을 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며 협박했는데, 윤 씨는 중학생이던 2023년 10월 3일 새벽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당시 윤 씨는 충남 논산 시내에서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했고,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윤 씨는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B씨를 뒤따라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B씨는 “더 엽기적인 건 (윤 씨가) 웃는 거다.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범행)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하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검찰은 윤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그가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씨 측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윤 씨에게 ‘반성한다’는 편지를 받았다는 B씨는 “변호사가 쓴 걸 그대로 본뜬 것 같다”며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씨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 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년 5월 대전고법 형사3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윤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형량이 무거워 항소한 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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