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진짜 성장시대를 견인하는 민간투자사업 발전전략’ 세미나 후 안도걸 의원(오른쪽 일곱 번째)·김숙진 민간투자정책과장(오른쪽 여섯 번째)·하헌구 민간투자학회장(오른쪽 다섯 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안도걸 의원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동안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간투자업계가 활성화 방안으로 다시 한 번 ‘부대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이 민자 신사업으로 안착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조인철 의원은 한국민간투자학회·한국민간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짜 성장시대를 견인하는 민간투자사업 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신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주재홍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은 “부대사업 확대는 민자 활성화에 빠르게 다가설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부대사업은 민자사업의 수익 제고 등을 위한 ‘서브’가 아닌 본사업과 함께 추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사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팀장은 부대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1조를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이용자 편익 증진과 주무관청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물류터미널사업 ▲항만운송사업 ▲문화시설 설치·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사업 등을 해당 사례로 소개했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 근거와 다양한 사례를 마련했지만, 민자 부대사업 성공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주 팀장의 진단이다. 그 이유에 대해 “주무관청은 특혜시비 등으로 추진에 소극적이며, 사업자는 높은 리스크 대비 인센티브가 부재하다는 점에 망설이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덧붙여 “부대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민자 부대사업은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사용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상당히 짧은 시간이란 지적이다. 이어 해지지급금에 대한 근거도 모호해 ‘자금조달 어려움’이라는 난관도 있다고 말했다.
주 팀장은 성공사례 - 일본 하라주쿠 경찰서, 서울 회현동 행정복합청사 - 를 사례로 들며, “앞으로 부대사업은 민자 활성화 여부의 키를 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회현동 행정복합청사에 대해서는 “비수익시설로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었지만, 부대사업으로 재정지원 없이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무관청과 민간이 모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사용기간(20년) 제한 완화 등을 통해 민자사업 수익성 개선을 지원해야 하며, 민간과 시장은 부대사업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팀장은 “부대사업과 민자사업을 하나로 묶어 ‘민투복합사업’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이순형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도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간투자 추진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민간투자는 국가기간망의 민영화가 아닌 전력망 조기확충을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며 “선진국들은 이미 창의적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전력망 확충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대해 김숙진 재정경제부 민간투자정책과장은 “신사업·신유형 확대와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는 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