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앞으로 잘 살아보자!"…결혼 1년 7개월 만에 혼인신고 완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차녀 조민 씨가 결혼식을 올린 지 약 1년 7개월 만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조 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혼인신고를 드디어 마쳤다"는 문구와 함께 관련 영상을 게재했다.
조 씨는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차녀 조민 씨가 결혼식을 올린 지 약 1년 7개월 만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조 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혼인신고를 드디어 마쳤다"는 문구와 함께 관련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조 씨가 배우자와 함께 구청을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과정이 담겼다.
이번 혼인신고 과정에서 조 씨는 증인 서명 문제로 한 차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조 씨는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증인이 없어서 서류를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며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를 공유했다. 결국 지인들을 만나 증인 서명을 보충한 뒤에야 다시 구청을 찾아 접수를 완료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행정 절차를 마친 조 씨는 배우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이제 정말 법적 부부가 되었다"며 소회를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24년 8월 일반인 남성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당시 조 씨는 배우자에 대해 묵묵히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이번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정 짓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댄서 윤미래 지난달 사망 뒤늦게 알려져…"긴 여행 떠나"
- 유명 女배우 아들, 200억 유산 '상속 포기 이유' 밝혀졌다
- '열혈사제' 고준, 오늘 비연예인과 결혼
- 美 거주 손태영, 17세 아들에 외제차 선물
- '전진♥' 류이서, 시험관 시술 부작용 "호르몬 영향으로…"
- 과거 노산 비하했던 日 톱가수, 43세 임신에 과거 발언 재조명
- "도둑이 대변까지 보고 가"…오영실 운명 바꾼 '반포 이사' 비화
- 조깅하다 돌연사한 러닝 전도사…왜?
- '45㎏ 인증' 신지, 5월 결혼 앞두고 14벌 웨딩드레스 피팅
- 빚 100억원 있던 신동엽 "아내는 결혼한 뒤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