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앞으로 잘 살아보자!"…결혼 1년 7개월 만에 혼인신고 완료

김종민 기자 2026. 3.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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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차녀 조민 씨가 결혼식을 올린 지 약 1년 7개월 만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조 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혼인신고를 드디어 마쳤다"는 문구와 함께 관련 영상을 게재했다.

조 씨는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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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민 인스타스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차녀 조민 씨가 결혼식을 올린 지 약 1년 7개월 만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조 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혼인신고를 드디어 마쳤다"는 문구와 함께 관련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조 씨가 배우자와 함께 구청을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과정이 담겼다.

이번 혼인신고 과정에서 조 씨는 증인 서명 문제로 한 차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조 씨는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증인이 없어서 서류를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며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를 공유했다. 결국 지인들을 만나 증인 서명을 보충한 뒤에야 다시 구청을 찾아 접수를 완료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행정 절차를 마친 조 씨는 배우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이제 정말 법적 부부가 되었다"며 소회를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24년 8월 일반인 남성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당시 조 씨는 배우자에 대해 묵묵히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이번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정 짓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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