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납치·성폭행' 10대, 감방서 엽기 성범죄…"잃을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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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남학생이 교도소에서도 같은 방에 수용된 수형자를 성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2025년 11월25일 유사 강간, 중체포, 강요,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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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2025년 11월25일 유사 강간, 중체포, 강요,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했다.
다만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지난 2월12일 진행됐으나 결과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원심판결이 확정된다면 윤씨는 2031년 4~2034년 10월 출소할 예정이다.
윤씨는 2024년 9월 같은 방에 수용된 16세 수형자 A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 학대를 저지를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를 바닥에 눕히고 얼굴에 모포를 씌운 뒤 주먹으로 명치와 옆구리 등을 가격했다. 또 다리를 강제로 벌린 뒤 수건을 말아 A씨 성기를 40회가량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윤씨는 A씨 티셔츠를 벗겨 양손을 묶고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4회가량 밀어 넣었다. 그러면서 "네가 신고하면 당한 일을 수용동에 소문내겠다" "누가 도와줄 것 같냐" "난 징역 역7년 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위협했다.
아울러 윤씨는 A씨에게 매일 SNS에서 유행하는 춤을 추게 하고 신음을 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거부하면 딱밤을 여러 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결국 A씨가 신음을 내면서 춤을 추도록 강요했다. 윤씨는 A씨에게 "XX하지 않으면 항문에 펜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A씨에게 강제로 체액을 먹이기도 했다.
앞서 2023년 10월3일 오전 2시쯤 15세 중학생이던 윤씨는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를 납치해 충남 논산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씨는 당시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갔다. 또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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