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정신건강 유해"…미 법원, 메타에 5,600억원 벌금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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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5천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24일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소재 1심 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3억 7,500만 달러(약 5,614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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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5/newsy/20260325092926725uwjk.jpg)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5천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24일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소재 1심 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3억 7,500만 달러(약 5,614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영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주 검찰 측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약 6주에 걸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내부 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발언을 청취했습니다.
메타 측은 성명을 내고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평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평결은 관련 문제를 두고 메타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도 한 여성이 10년 이상 SNS 중독을 겪었다며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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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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