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보상 필요"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 인정' 확대에... "미래세대 부담" 우려도
장병 “군인에게 나쁠 게 없는 제도” 환영
연금 공백 보완 실효성·형평성 의견 갈려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은 보건복지부 방안이 공개되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가입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가입 인정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현역 및 제대 장병들은 대체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을 환영했다. 다만 미래세대 연금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복지부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침에 따르면 정부는 병역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앞서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는 실제 복무 기간을 반영하되 국민연금 가입 최대 인정 기간이 12개월로 확대됐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포함하는 식으로 혜택 폭을 늘리려는 것이다. 기존 군 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였다.
정부가 확대를 추진 중인 ‘군 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의 일부를 나중에 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해 주는 방식이다.
군 복무 중이거나 병역을 마친 예비역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현재 공군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A(22)씨는 25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군인한테 나쁠 게 없는 제도”라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커지는 만큼 18~21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면 차이가 꽤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왜 안 해줬는지 의문일 정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전역한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병 지원 취지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다른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해 6월 전역한 공군 헌병 출신 김모(23)씨는 “군 장병에게 돌아가는 또 다른 형태의 혜택으로는 (군 복무 크레딧 확대가)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즉각적인 보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군 생활 중이나 전역 직후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더 와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청춘을 바쳐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군 장병들에게 해당 시간에 대한 보상과 인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이든 아예 해주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초 국방비 미지급 논란이 불거졌고, 2025년 연금개혁 이후 청년층 반발도 컸던 만큼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장병을 위한 혜택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배경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군 복무 보상을 국민연금 혜택 방식으로 푸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2023년 9월 전역한 육군 출신 김모(25)씨는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굳이 인정해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보험료 인상 등 미래세대의 부담만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군 복무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며 “국민연금 방식보다는 청년 월급 인상이나 전역 후 지원처럼 경제적 지원과 직접 연결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 크레딧과 별도로 현재도 개인이 선택해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채울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한다. 이른바 ‘추후 납부’는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본인이 직접 내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군 복무 크레딧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일정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 주는 제도라면, 추후 납부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가입 기간을 채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추후 납부는 입대 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전역 후 취업이나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생기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과 추후 납부는 별개 제도로 병행이 가능하다. 예컨대 현재 제도상 육군 복무 기간 18개월 가운데 군복무 크레딧으로 최대 12개월을 인정받고, 별도로 18개월에 대한 추후 납부를 할 경우 총 가입 인정 기간이 최대 3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향후 군 복무 크레딧이 복무 전 기간 인정으로 확대되면 이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전 기간 인정 확대안은 아직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최종적인 적용 방식과 인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군 복무 크레딧 관련 법 개정을 마친 뒤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2028년 상반기까지 전면 시행을 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적용 대상과 소급 범위 등 세부 내용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소민교 인턴 기자 sohminkyo02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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