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공방하자 류중일 아들 부부 집에 몰카 설치, 전 사돈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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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가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아들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24년 5월, 당사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집 안에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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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가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아들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24년 5월, 당사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집 안에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카메라가 주방에 놓인 뒤 박스로 가려져 외부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후 가족 간 대화가 실제로 녹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장비를 통해 특정 시점의 대화가 확보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공소장에는 전 처남이 "소송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관련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부부의 집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주방에 놓은 다음 박스를 덮어 발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방범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검찰은 사전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에 녹음 장치를 설치한 점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배경에는 이혼 갈등과 함께 제기됐던 사생활 의혹도 있었다. 류 전 감독 측은 당시 며느리가 고등학교 3학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해당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전 장인과 처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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