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수술 2천5백번에 보험금 7억원…보험사 패소

정광윤 기자 2026. 3. 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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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수술로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40대를 상대로 보험사가 낸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보험가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입자는 첫 소송 변론종결 후 추가로 6억원대 보험금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여전히 사실관계는 같다"며 '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전 판결의 구속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B씨는 지난 2016년 A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그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총 2천575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아 7억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A사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약 1억3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첫 소송을 냈습니다. 

냉동응고술은 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수술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심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냉동응고술은 특약 사항으로 유효하다"며 B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판결은 지난 2021년 5월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와중에 B씨는 2심 변론종결일인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천100차례의 냉동응고술로 보험금 6억5천만원을 추가 수령했습니다.

이에 A사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맺어 무효"라며 재차 소송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선 1·2심 모두 A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추가 6억5천만원 수령은 이전 사건 2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사정 변경이 있어 계약이 무효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확정판결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하급심에서 판결을 뒤집은 근거로 제시한 '새로운 사유'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 사실관계에 새로운 증거자료나 새로운 법적 평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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