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살펴보니] 2곳 중 1곳은 “용역업체 임금기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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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임금체계를 살펴본 결과, 2곳 중 1곳은 용역업체가 설정한 임금 기준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수당 차별이 여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 중 하나였던 처우개선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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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임금체계를 살펴본 결과, 2곳 중 1곳은 용역업체가 설정한 임금 기준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수당 차별이 여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 중 하나였던 처우개선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같은 일 해도 고용형태 따라 수당 차별"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2월19일부터 3월6일까지 64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임금체계를 조사했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실태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64개 기관 중 17곳(26.5%)은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급표(보수표)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다. 임금체계가 없다는 의미로, 이 경우 기준임금에 총인건비 인상률 정도를 반영해 임금을 인상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 정규직 전환 당시 임금 산정 방식을 물으니 용역업체 단가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응답은 30곳(46.8%)에 달했다. 이전의 간접고용에서 자회사·공무직으로 전환되며 고용은 비교적 안정됐지만, 임금은 용역시절과 다르지 않은 셈이다.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응답은 11곳(17.1%)에 불과했다. 정규직 전환 당시 경력을 반영한 곳도 19곳(29.6%)에 그쳤다.
같은 기관의 정규직이나 모기관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수당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47곳(74.6%)이었다. 노조는 "업무유관수당부터 업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까지 각종 수당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다"며 "같은 위험업무에 종사해도, 공무직이나 자회사라는 이유로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동일 공간에서 근무해도 지급기준이나 여부가 다른 경우가 여전히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인간답게 일할 진짜 노동조건 원해"
노조는 정부에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한 노정협의를 주문했다.
김선종 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고, 4월 중 결과 발표와 함께 대책 마련을 공언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기준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에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임금체계·수당 기준·고용 원칙과 원청 책임을 포함한 실질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노조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노정협의를 즉각 시작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 노동자들도 정부에 이름만 바뀐 '정규직'이 아닌 노동조건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마사회의 시설관리 자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 노동자인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과천지회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원청과 자회사 사이에는 여전히 낙찰률이 적용돼고 있다"며 "이 문제는 낙찰률 하나로도 끝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지회장은 "지금 공공기관 현장은 숙련이 반영되지 않는 임금체계로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을 다니고 있다"며 "우리는 인간답게 일하고,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진짜 노동조건을 원한다. 정부는 현장 노동자와 직접 만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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