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잘못 팔면 세금 혜택 다 날립니다”…RIA 계좌 총정리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세금 0원의 함정'입니다.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솔깃합니다.
정말인가요?
[답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을 맞추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는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나온 것이 바로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서 원화로 바꾼 뒤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 등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2%)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매도 금액 기준 최대 5천만 원까지이고요.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해서 5월 말까지 100%, 7월 말까지 80%, 연말까지 50% 감면입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 1년 이상 유지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에 사서 5천만 원이 된 해외 주식이 있다면 양도 차익이 4천만 원인데요.
이걸 RIA 계좌 안에서 조건에 맞게 팔고 국내시장으로 옮기면, 경우에 따라 양도세가 사실상 0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큰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국내 투자 1년 의무 보유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으로 갈아탄 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인출하면, 나중에 받은 세제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앵커]
무조건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데요.
그럼, 시청자들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조건은 뭔가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답변]
가장 먼저 볼 것은 2025년 12월 23일에 그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느냐입니다.
이 날짜가 기준선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2025년 12월 23일에도 들고 있었고, 그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 중이라면 혜택 검토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12월 24일 이후에 처음 산 주식이라면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RIA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량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100주를 갖고 있었으면 100주까지 인정해 주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일부를 팔았다가 다시 샀더라도, 같은 종목이라면 당시 보유 수량 범위 안에서는 혜택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추가로 더 사서 110주가 됐다면, 추가된 10주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계좌도 그냥 일반 해외 주식 계좌가 아니라, RIA 계좌 안에서 매도해야 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팔아서 차익이 났다면, 그건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나는 분명 해외 주식을 팔았는데 왜 혜택이 없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혜택을 날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릴 만한 함정을 짚어주시죠.
[답변]
네, 함정이 꽤 많습니다.
가장 큰 함정은 RIA에서 팔아놓고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다시 사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단순 절세가 아니라 달러 자산을 원화로 돌려 국내시장에 묶어두는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IA에서 해외 주식을 5천만 원어치 팔아도,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2천만 원어치 순매수하면 혜택 인정 금액은 3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미국 ETF를 국내 상장 ETF로 바꿔도 차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SPY를 팔아놓고 다른 계좌에서 TIGER 미국S&P500, KODEX 미국S&P500 같은 상품을 사면, 이것도 사실상 해외 주식 투자로 봐서 차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연금, IRP, ISA에서 자동 매수한 금액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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