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혹시 나도 환급 대상? 136만명 1395억 받았다

신단아 기자 2026. 3. 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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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국세청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A to Z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자신이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폐업 후 세금 체납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시행한다. 더 낸 소득세를 돌려받거나, 밀린 세금을 면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본다. 

◇국세청, 영세납세자 소득세 환급금 직접 안내

국세청은 지난 11일부터 수수료 부담 없이 내가 더낸 세금 액수를 알려주고 환급해해 주는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은 오늘부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정확한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31일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되며, 4월1일 이후에 신청된 환급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안내대상은 3.3% 원천 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 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들과, 소득이 크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를 통해 136만명의 납세자가 총 1395억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지난 `22년부터 매년 1회 시행됐으나 올해부터는 3월과 9월 연 2회 안내하고 환급한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포스터.(국세청 인스타그램)

이번에는 안내 대상을 확대해 기존에 환급금을 안내받고도 미신청한 납세자뿐 아니라, 올해 새로 안내하는 근로·기타소득자 12만명을 더한 총 111만명에게 총 1409억원의 환급금을 안내한다.

안내 방법 또한 추가하여 모바일뿐만 아니라 국민비서에서도 납세자들이 환급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을 안내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신청이 어려울 경우 ARS 신청 시스템(1544-9944)을 통해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에 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3월 한 달 동안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세액을 정교하게 계산해 안내하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걱정이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없으며 수수료 부담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한 환급신청이 아닌 경우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이 신청될 수 있고 이 경우 환급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환급 안내문에 있는 국세청 안심마크와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에서 안내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사칭 스미싱이나 전자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반자로서 바쁜 생업 탓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세금 문제를 영세 납세자보다 먼저 고민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새로운 세정지원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 ‘체납세액 납무의무 소멸제도’ 안내 포스터.(국세청 인스타그램)

◇가게 접은 5000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원자재값,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영세자영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부진으로 문을 닫는 개인 사업자는 2022년 37.7만명, 2023년 44.8만명, 2024년 47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업실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장기간 체납이 될 경우 재산 압류 외에도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되어 금융기관 대출심사나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진다. 

또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식당 등을 폐업한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둘째,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셋째,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넷째,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다섯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이같은 요건들 모두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여건·소득·재산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준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총 28만5000명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폐업·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에게 우선 안내할 계획이다. 또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주소지를 방문해 상황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체납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사업 실패 탓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2019년 신설됐다가 이후 폐지됐고 6년 만인 올해 다시 만들어졌다.

신단아 기자 shinda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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