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표번호로 민원 넣는 느낌” 학부모와 교사의 씁쓸한 ‘뉴노멀’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에 특정 문구가 선명한 색상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원의 개인 연락처는 비공개가 원칙’ ‘사전 동의 없는 녹음·촬영·온라인 공유 불가’ 등이다. 이 학교는 2023년 악성 민원 폭탄으로 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된 적이 있다. 공문 속 강조 사항들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소통은 철저한 통제 속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학교가 직면한 현실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건조해지기를 권고받고 있다. 교사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는 통제되고, 학교에 방문하려면 사전 예약 후 승인받아야 하며, 민원은 기본적으로 학교 관리자에게 접수해야 한다.
중학생 학부모이자, 서울에서 독서 학원을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여미애씨는 아이의 학교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도, 연락하는 것도 어렵다. 궁금하지만 잘못하면 ‘진상 부모’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던 여씨가 단절의 심각성을 느낀 순간이 있었다. 약 3년 전, 아이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소식을 아이에게서 전해 들었을 때다. 기쁨보다 당혹감이 앞섰다. 6년 동안 담임교사가 여섯 번 바뀌었지만, 단 한 번도 교사의 번호를 알지 못했고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들을 기회도 없었다. 여씨는 장학금 소식을 듣고서야 아이에게 “너 학교에서 잘 지내?”라고 처음 물었다고 했다.
언론은 ‘괴물 학부모’를 조명하지만, 괴물은 소수다. 대다수 학부모는 여씨처럼 교사에게 연락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인천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김미성씨도 비슷한 생각이다. “코로나 이후 학교 출입이 제한되면서,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자연스러운 접점이 많이 줄었다. 예전처럼 학교를 편하게 드나들거나 선생님을 직접 뵐 기회가 많지 않다. 주변 학부모들도 ‘혹시 괜히 연락했다가 문제 학부모로 보이지 않을까’ ‘괜히 선생님께 부담드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먼저 한다.”
이런 가운데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담장이 또 한 번 높아졌다. 1월22일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그간 교권 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문서상 21쪽에 이르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원 접수 창구의 일원화다. 민원 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이어드림’이라는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등으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를 금지했다. 또 가해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놓고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와 ‘씁쓸하다’라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이어드림’과 같은 대책을 보고 이렇게 평했다. “기업 대표전화로 민원 넣는 느낌이다.”
‘조용한 학부모’들은 지금과 같은 교사와의 건조한 관계를 복잡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선생님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상담 시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과도한 연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은 많은 학부모가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소통이 점점 절차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짧은 상담이나 간단한 문자, 혹은 학교 행사에서의 만남을 통해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만한 순간들이 있었다. 그런 작은 소통들이 아이의 학교생활을 살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기도 했다(김미성씨).”
교사와 학부모, 어디서 엇갈렸나?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은 어떻게 점차 경직된 구조로 변해간 것일까? 1987년 민주화 이전의 학교 현장에서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에는 위계적 분위기가 존재했다. 교원은 압도적 우위에 있었다. 학부모는 학교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르고 교사를 믿는 존재였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출간된 〈교사와 학부모, 어디로 가는가?〉(한만중 외 지음, 살림터)에서는 지난 40년간 질서가 무너지는 여섯 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민주화 이후 뜨거운 교사 운동 열기 속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됐다. 교원노조의 출범으로 ‘교사는 노동자’라는 담론이 힘을 얻게 됐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화(1995년 5·31교육개혁안)는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었다. 수요자-공급자 시각의 관계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셋째, 2001년 교원 성과급 제도가 도입됐다. 성과급 제도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 대상’으로 보는 계기가 됐다. 넷째, 대입제도가 매우 복잡해지면서 학교 교사의 역할이 축소됐다. 다섯째, 학교폭력 관련 법령의 제정은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를 법적 분쟁의 당사자 관계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여섯째, 2010년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됐다. 역설적으로 학부모는 교원을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게 됐다.’
지난 40년간,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스승’ 혹은 ‘노동자’에서 ‘교육 서비스 공급자’까지, ‘법적 분쟁의 당사자’ 내지는 ‘학생인권 침해자’ 사이를 혼란스럽게 오갔다. 그러던 2023년, 한 젊은 교사의 죽음이 이 흐름을 반전시켰다. 그해 7월18일 일어난 ‘서이초 사건’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붕괴가 교사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는 황급히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제시된 해결책은 주로 법률 개정이다. 같은 해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이하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했다.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시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민원 처리는 원장·교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교육 당국이 나서서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권보호 5법을 보는 현장 교사의 반응은 냉담하다. 2025년 11월 공주교육대학교에서 교사를 상대로 실시한 ‘교권보호 5법의 교원 인식 및 개선 방안 연구(전제상 등, 2025. 11)’에 따르면, 응답자 8604명 가운데 6022명(70%)은 ‘(교권보호 5법 개정 및 시행 이후에도 교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교권보호 5법 개정 및 시행 이후에도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2.6%(3661명)였다.
교권보호 대책은 쏟아지는데도 교사가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유는,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다. 보호자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6건이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보호자가 교권 침해한 경우만 계산)가 2021년에는 171건, 2022년 202건, 2023년 353건, 2024년 461건, 2025년 1학기 189건을 기록했다. 보호자의 침해행위 유형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모욕·명예훼손’ ‘협박’ 순으로 많았다. 교사를 가장 위축시키는 ‘아동학대 신고’도 줄지 않았다.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년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총 1439건에 달했다.
역설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특이 민원 방법’이 널리 알려졌다는 평도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 김희성씨는 “다양한 갈등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극소수였던 특이 민원 방법이 오히려 퍼졌다. 교권보호 5법 이후에도 교사들 사이에서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사소하거나 우연한 사건조차 언제든 법정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학교에 뿌리내리기도 했다. 2022년 속초로 체험학습을 떠난 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담임교사에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가근불가원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교사 사이에서 더욱 퍼졌다.
교사의 방어 태세는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집계한 ‘최근 3년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현황’을 보면, 2년 새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현장학습을 중단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605곳 가운데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학교는 2023년 598곳(98.8%)에서 2024년 478곳(79.0%), 2025년 309곳(51.1%)으로 급감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과학 실험 수업도 사정이 비슷하다. 김희성씨는 “중학교에서 실험하던 중 학생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절차를 따라 치료비를 배상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별도로 청구했다. 이제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실험을 아이들이 직접 하지 못하게 한다.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대표 실험이나 영상으로 실험을 대체하는 추세다”라고 전했다.
막대한 소송 비용이 두려워 급기야 사보험에 기대는 교사들이 생겨났다. 익명을 요구한 13년 차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A씨는 5~6년 전 일찌감치 한 보험사의 ‘교직원 안심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가입한 보험은 학교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하는 교직원 특화 상품이다. A씨는 “교사노동조합에서 학부모가 걸어온 소송에 몰린 선생님을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다 같이 모금하는 것을 본 적 있다. 그걸 보고 변호사비가 너무 높아 보여서 보험을 알아봤다”라고 말했다. 보험을 실제로 사용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아직’ 없었다고 답하며 “운이 좋아서”라고 덧붙였다.
통제 아닌 신뢰의 공간 되려면
교사의 방어 태세와 학교가 조용히 쌓아 올린 담장을, 학부모는 모르지 않는다.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의 잠재적 가해자’ ‘공공의 적’이라는 프레임이 생기면서 학부모 활동이 위축됐다. 2024년 서울과 경기도 학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예고제’가 도입되면서, 학부모는 철저한 ‘외부인’이 됐다.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 방문인은 학교 홈페이지, e알리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예약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방역을 이유로 학부모에게 닫힌 교문이 더욱 굳게 잠겼다. 비대면 소통도 ‘이어드림’과 같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일원화되면, 오히려 학교와 가정 사이를 잇던 가느다란 끈마저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구완회씨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성찰의 계기가 되거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끈들을 끊어버리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다섯 자녀를 둔 박태현씨도 비슷한 의견이다. “학교가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니다. 자주 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학교에 ‘이런 걸 하지 마세요’라는 학부모 매뉴얼만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쉽습니다’라는 내용이 없다.”
필요한 소통마저 꺼리게 된 과도한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교사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도에서 재직 중인 초등학교 교사 권수현씨는 거리두기에 치중한 법률 개정이 대다수 ‘상식적’이고 ‘조심스러운’ 학부모가 목소리를 낼 길을 차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서이초 이후 악성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가 많이 나왔다. 학부모님을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는 등 학부모와 학교를 단절시키는 방향의 법안이 나왔다. 그런데 대다수 부모님은 조심스러워서 교사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1년 내내 학교에 아예 가지 않는다.”
교육학자는 분열된 공간에서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교사와 학부모, 어디로 가는가?〉 공저자 중 한 명인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교사와 학부모 간 대립에 초점을 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학교폭력 같은 학교 문제를 우리처럼 법률로 해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마 없지 않을까 싶다.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가해자 응징보다는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틀 자체를 다시 짜야 할 것 같다. 학교 문제를 법원에 의지하는 방식은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교사 양성 과정에서 학부모에 관한 훈련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 역시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김용 교수는 “미국은 교원을 양성할 때 4년 교육과정이면 1년 반 정도는 교육실습을 시킨다. 실습에 나가면 예비 교원에게 학부모와 대화도 시켜보고, 학부모에게 전화도 걸어보라고 한다. 일종의 훈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원양성 대학 중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생실습 기간은 통상 4주. 학부모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경험하도록 해주는 국내 대학은 매우 소수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예비 교사가 학부모와 관계 맺기 훈련을 해야 한다는 요구는 조금씩 현장에 반영되는 추세다. 초등 교사 김희성씨는 “최근 임용시험이나 면접 문제에서 ‘이런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물어본다고 한다. 대비하는 강좌도 생기고,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고민도 여전하다. “이제 막 교사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교육이 학부모에 대한 걱정을 심어주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교육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라서, 전체적인 상황이 씁쓸하다(김희성씨).”
학부모에게 교사란 공교육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다. 교사와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공교육에 대한 실망감이 부풀고 있다. 공교육으로 만족할 수 없는 소통 욕구를 사교육으로 ‘아웃소싱’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교육과 달리 시장에서 경쟁하고 생존해야 하는 사교육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 학부모의 수요에 맞춰 적극 소통한다는 것이다. 학부모 여미애씨는 “학교와 달리 학원은 매일 수업 일지를 보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담임’이 학부모에게 전화를 해주고, 주기적으로 테스트도 해준다. 소통 만족도는 학원이 오히려 높다. 그런 흐름에서 사교육이 심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무너진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어느덧 학교는 ‘내신 시험만 치르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렇게 조용한 학부모들은 마음속에서 학교를 가장 먼저 지워가고 있다. 서이초 사건 3년, ‘어떻게 학부모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떻게 하면 학교를 신뢰의 공간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본질적인 해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문준영 기자 juny@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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