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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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가맹본부가 2025년 사업내용을 반영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변경등록 대상은 재무제표와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수 등 30여 개 항목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 등 30여 개 정보를 변경해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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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가맹본부가 2025년 사업내용을 반영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변경등록 대상은 재무제표와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수 등 30여 개 항목이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변경등록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예비 가맹점주가 가맹금, 계약 조건, 가맹본부 재무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사업거래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 등 30여 개 정보를 변경해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 변경등록이 가능하다.
변경등록은 가맹사업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025년 말 기준 약 2776개로 전국의 약 30%를 차지한다. 매년 100개 이상 가맹본부가 기한을 넘겨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변경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6일 오후 2시 온라인(ZOOM) 설명회를 열고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부정확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신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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