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납치·성폭행한 중학생…교도소서는 미성년자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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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강도질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교도소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윤씨는 15살 중학생이던 2023년 10월3일 새벽 2시쯤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충남 논산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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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강도질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교도소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25일 유사강간, 중체포, 강요,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19)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윤씨는 2024년 9월 같은 방에 수용된 16세 수형자 A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바닥에 눕히고 얼굴에 모포를 씌운 뒤 주먹으로 명치와 옆구리를 때렸으며, 다리를 강제로 벌린 뒤 수건을 말아 A씨 성기를 40회 때렸다.
그는 A씨 티셔츠를 벗겨 양손을 묶고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4회가량 밀어 넣는 가혹행위도 했다. 그러면서 "네가 신고하면 당한 일을 수용동에 소문내겠다. 누가 도와줄 것 같냐", "난 징역 7년을 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협박했다.

윤씨는 매일 A씨에게 SNS(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제로투 춤을 추고 신음을 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딱밤을 약 10회 때리고 정강이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해 A씨로 하여금 신음을 내면서 춤을 추게 했다.
그는 "자위하지 않으면 항문에 펜을 넣겠다"고 강요하기도 했다. 또 A씨에게 강제로 체액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12일 진행됐지만, 아직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윤씨의 예상 출소일은 2031년 4월~2034년 10월이 된다.
앞서 윤씨는 15살 중학생이던 2023년 10월3일 새벽 2시쯤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충남 논산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피해자 옷과 돈, 휴대전화를 훔쳤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변을 받아먹을 것을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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