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길막’ 불편” 민원 늘자… 서초구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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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유 전기자전거의 이른바 '길막'(길 막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 공유 자전거는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촘촘하게 구축돼 있어 민간 업체들은 대부분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공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불편 민원이 2023년 4100건, 2024년 4700건, 2025년 530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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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서만 민원 연 5300건 달해
내달 27일부터 보행로 막으면 견인
조례 미비로 견인료 부과는 막혀


전기자전거가 빠르게 늘면서 전동킥보드에서 지적돼온 문제도 되풀이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인도와 횡단보도 인근,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자전거를 방치한 채 반납하면서 보행자 통행을 가로막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침범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치구에 접수되는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불편 민원이 2023년 4100건, 2024년 4700건, 2025년 530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기자전거 이용이 늘었는데, 관리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비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불편이 커지자 일부 자치구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초구는 다음 달 27일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발견 즉시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 강제 견인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조치다.
수거 대상은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과 보도 중앙,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등 보행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구간이다. 주민이 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견인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강제 수거를 도입해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견인료 없어 실효성 한계
하지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제도상 전동킥보드는 구청이 수거한 뒤 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견인료는 대당 4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반면 전기자전거는 관련 규정이 없어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치구는 수거 후 별도 장소에 보관했다가 업체에 연락해 가져가도록 통보하는 수준에 그친다.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주차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는 전기자전거에도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2023년 10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만 견인을 허용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법령 간 충돌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상위법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도로교통법상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 규정을 근거로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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