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촉구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의용소방대 지원 등 11건 논의

전국 광역 시·도의회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현안과 지방의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24일 울산 북구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성룡 울산시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제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등 2건을 비롯해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 △재난 대응인력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부상 치료비 지원 제도화 건의 등 총 11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울산시의회가 제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촉구 건의안'은 '분산에너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촉구한 내용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전국 단일요금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원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에너지 생산 지역은 송전 부담과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지역별 전력 생산 여건과 송·배전 비용 차이가 요금 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동일한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면서 에너지 생산 기여도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의회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영남권·호남제주권 5개 권역을 기준으로 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과 구체적인 시행 일정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울산시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것으로 △지방의회 조직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의원정수, 상임위원회 수, 행정수요 등을 반영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표준정원 및 인력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성룡 울산시의장은 "전력 생산 지역이 감당하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