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처리 믿었다가 과세 폭탄” 결제대행 파장 확산

최현정 2026. 3. 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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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내 자영업자들이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를 이용했다가 수천만 원대 세금 폭탄(본지 3월 24일자 5면)을 맞은 가운데,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를 주장하는 상인들이 강원도에만 수십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결제 대행 업체와 관련된 피해자들은 양구와 인제 등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수십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이들은 피해자 모임까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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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단말기 사용 누락매출 반영
상인 “세금 자동정산 설명에 이용”
업체 “안내한 사실 없다” 반박
▲ 양구 지역 자영업자에게 발송된 과세예고 통지서에 매출 누락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며 약 310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내용이 담겨 있다. 박재혁 기자

속보=도내 자영업자들이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를 이용했다가 수천만 원대 세금 폭탄(본지 3월 24일자 5면)을 맞은 가운데,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를 주장하는 상인들이 강원도에만 수십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결제 대행 업체와 관련된 피해자들은 양구와 인제 등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수십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이들은 피해자 모임까지 만들었다.

A업체 피해자 모임 대표 유근식 씨는 “지금도 많게는 수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는 연락들이 오고 있다”며 “양구뿐 아니라 춘천, 원주, 속초, 인제에도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들은 A업체 관계자가 ‘매출액의 8.8%만 부담하면 세무 신고와 납부까지 모두 처리해준다’는 말에 2022년부터 업체 단말기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도의 기장이나 신고 없이 세금을 자동 정산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통상 3~4일 후 입금되는 매출액이 결제일 다음날 입금된다는 점도 상인들의 이용이 늘어난 요인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약 3년간 단말기 결제 금액에서 8.8%를 제외한 금액을 다음날 지급받아 왔다.

하지만 3~4년 뒤 자영업자들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미등록 업체 단말기를 통해 누락된 매출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게 피해자들의 호소다. 2022년부터 4년치 매출의 약 10%가 세금으로 부과됐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수억원대까지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제 원통에서 아내와 함께 노래방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광희(48)씨는 2년치 세금 9000만원을 납부한 데 이어 매달 부가가치세 700만원씩 납부를 이어가고 있다. 조 씨는 “한 달에 버는 돈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와 낮에는 일용직 일까지 병행하고 있다”며 “다음달 늦깎이 결혼식을 올리려고 일정까지 다 잡아놨는데 결혼식은커녕 파혼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했다.

반면 A결제 대행 업체 측은 수수료에 세금정산까지 포함된다는 안내를 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계약 절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왔다는 입장이다.

관계자 B씨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계약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됐다”며 “8.8% 수수료만 떼면 세금까지 자동으로 정산해준다고 안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세금 신고·납부는 사업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도 분명히 고지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이 수년간 별다른 안내나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천만 원대 과세를 통보해 충격이 더 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구에서 2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온 심 모(50)씨는 “그동안 어떤 안내도 없다가 수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인지 너무 억울하다”며 “불법 이득을 취한 이들에 대한 환수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춘천세무서 측은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분할 납부나 유예, 조정 등은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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