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구매’ 위치추적기…불법 스토킹에도 “안 걸리면 그만”? [현장K]

김보담 2026. 3. 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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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살해범 김훈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동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물건이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추적용이라고 대놓고 말해도, 판매상들은 거리낌없이 추적기를 팝니다.

현장K,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토킹하던 여성의 퇴근길을 노려 살해한 김훈, 피해자 동선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던 건 여성의 차량에 붙여둔 위치추적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위치추적기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용산의 한 판매 업체.

위치 추적기를 사러 왔다고 하자, 여러 제품을 소개합니다.

[위치 추적기 판매자/음성변조 : "통신사 기지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GPS 방식)보다 훨씬 더 정확하긴 하죠."]

따로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위치 추적기 판매자/음성변조 : "쓰는 건 쓰기 나름이에요. 내가 뭐 누구를 잡아야겠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죠."]

인근의 또 다른 판매점.

다른 사람 차에 붙여도 되냐고 묻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위치 추적기 판매자/음성변조 : "(남의 차에 붙여도?) 남의 차에 붙이는 건, 걸리면 불법이고, 안 걸리면 되긴 하죠. (안 걸리면 되긴 해요?) 이게 39만 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건 더 간단합니다.

"불안할 땐 혼자 앓지 말라"며 위치 추적기를 홍보하는 업체.

타인을 추적하는데 사용했다는 후기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치 추적기 온라인 업체/음성변조 : "(위치 추적하려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긴 하신 거죠?) 생각 외로 조금 많습니다. 증거 확보용 그런 식으로…. 산간 지역 아니시면 거의 다음 날 받으시고요."]

위치추적기는 미아 방지나 치매 노인 돌봄에도 쓰이는 만큼 일괄 규제는 어려운 상황.

다만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범죄 악용 문제가 잇따르는 만큼 경찰과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K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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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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