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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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경남의 경우, 승용차 5부제는 인구 30만 명 이상인 창원과 진주, 김해, 양산에 위치한 도 본청,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시 등의 공공기관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에 있으면 의무 실시,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시군'에 있는 경우 예외를 확대해 실시, 인구 30만 명 시군에 있는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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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적발 시 징계… 민간은 자율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민간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다는 방침이다.
경남의 경우, 승용차 5부제는 인구 30만 명 이상인 창원과 진주, 김해, 양산에 위치한 도 본청,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시 등의 공공기관이 해당한다. 진주와 양산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어려운 지역의 경우 5부제 예외 차량이 다소 늘어난다. 또 공공기관의 컴퓨터 미사용 시 대기전력 차단,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계단 이용, 점심시간 일괄 소등, 지하주차장 조명 50% 소등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을 시행한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강화 방침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에 있으면 의무 실시,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시군’에 있는 경우 예외를 확대해 실시, 인구 30만 명 시군에 있는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시군 내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5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밖에 없다.
이에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으로 고강도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상남도 비상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노후 민간 건축물과 중소기업의 저효율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해 민간분야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한다.
공장·건물·주택 등 5996곳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도 지원한다. 공동주택 등 민간의 자발적 에너지절약 참여 유도를 위해 에너지 감축 성공 시 지역상품권 등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지혜·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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