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이제는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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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공개 시민간담회를 열고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 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당장의 북중미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협상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 자체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할 때다.
현재 방송법과 관련 고시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 개념은 OTT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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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44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공개 시민간담회를 열고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 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을 불과 세 달 앞두고 마련된 자리다. 방미통위 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견수렴에 나선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당장의 북중미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협상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 자체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할 때다.
핵심적인 과제는 OTT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느냐다. 일본에선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일본 전 경기 중계권을 방송사가 아닌 넷플릭스가 독점해 사회적 반발이 일었다. 스포츠경기는 아니지만 공적 자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한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해외 유료 OTT 넷플릭스가 독점 중계한 것 역시 한국 사회에 고민을 남겼다.
현재 방송법과 관련 고시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 개념은 OTT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방송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한 다음 방송의 개념을 변화한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논의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미디어 진흥과 규제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매번 논쟁이 이어지다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와 정부 모두 이번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시청 사각지대 발생시 이를 채울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유럽에선 주로 '무료로 접근 가능한' 채널을 보편적 시청권 대상으로 두지만, 한국에선 유료방송 가입률이 높고 요금이 낮아 유료방송의 중계권 확보를 막을 명분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시청할 수 없었던 3% 가량의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뤄야 할 쟁점들이 있다. 최근엔 JTBC 독점 중계로 인한 폐해가 주목 받고 있지만 과거 올림픽 때는 지상파 3사가 인기종목 겹치기 중계에 나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반복됐다. 패럴림픽은 보편적 시청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역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공영방송에선 패럴림픽을 안정적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도 여러차례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해왔다. 그간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늘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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