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비 빙자 7500만원 챙긴 30대 징역형

신섬미 기자 2026. 3.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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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사고 빌미 변호사비 등 요구
울산지방법원 전경.
배달기사의 사고를 빌미로 경찰 로비 등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 중이던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소속 배달기사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배달기사의 모친인 B씨에게 "내가 고용주로 이쪽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나에게 맡겨달라. 사건 담당 경찰관 만나 식사비와 술값 등 로비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며 220만원을 요구했다.

이어 며칠 뒤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는 등 3개월 간 총 3회에 걸쳐 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 청탁 의사는 없었고, 이를 자신의 도박 자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 사건을 대리하거나 상담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A씨는 수고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던 A씨는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사망사고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형사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경찰관에 청탁한다거나 변호사 선임비, 합의금,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