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5천동 방치…대책 마련 시급
화재 등 ‘대형 참사’ 무방비
국토부, 사후 모니터링 추진

7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불법 증축 등 위반 건축물 안전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수천 동의 위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위반 건축물은 14만7726동이다. 이 가운데 경북은 3779동, 대구는 1835동으로 집계됐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무단 용도변경, 대수선 등을 한 건축물로 피난·방화·구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된다.
위반 건축물은 증가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 위반 건축물은 2015년 8만9110동에서 2024년 14만7726동으로 늘어 매년 약 5천~6천 동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규모 역시 적지 않다. 같은 해 전국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1683억5000만 원이며 경북은 46억8000만 원, 대구는 33억60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5년간 시정명령 대비 실제 원상복구 완료 비율은 약 40~50% 수준에 머물렀다.
위반 건축물은 구조 안전성 저하와 화재 위험 증가 등 문제도 안고 있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위반 건축물 문제로 건축물 구조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위반 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은 구조 안전성과 화재 대응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건축물 사후 점검 제도 도입과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위반 건축물 관리를 위해 건축물 사후 점검 제도 도입과 위반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