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길냥이 밥 주려면 동의 받아야…‘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

김보경 기자 2026. 3. 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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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일부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2023년 처음 발간한 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길고양이 돌보미 등에게 돌봄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

개정 가이드라인엔 서식지 이동 때 고려사항, 길고양이 구조 방법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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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현장 의견 반영 새 가이드라인 내놔
급식소 설치, 구조요령 등 기준 구체화
“사전 소통으로 주민 갈등 줄여야 ”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일부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장 의견을 고려한 후 전문가·수의사·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로 구성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친 결과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2023년 처음 발간한 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길고양이 돌보미 등에게 돌봄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 

개정 가이드라인엔 서식지 이동 때 고려사항, 길고양이 구조 방법 등이 추가됐다. 길고양이의 습성, 금지 음식, 관련 질병과 예방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돌봄 우수사례, 돌봄계획표 등 초보 돌보미를 위한 돌봄수칙도 신설됐다. 먹이 급여 후 주변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항목도 강화됐다.

농식품부는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때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면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나 공공장소에 급식소를 설치하면 주거·건조물 침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녹지에선 급식소를 무단적치물로 간주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급식소 위생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급식소를 옮겨야 할 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동할 것으로 권장했다. 길고양이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한번에 10m 안팎으로 조금씩 옮기면서 적응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돌보는 길고양이를 반드시 중성화해 개체수를 조절할 것을 강조했다. 중성화한 길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유지해 다른 고양이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영역 다툼과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다. 중성화 여부는 왼쪽 귀 끝 약 1㎝가 잘린 것으로 구분하면 된다. 중성화 수술 지원은 주민 누구나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길에서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다면 무조건 바로 구조하기보단 어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람 냄새가 묻으면 어미가 새끼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2시간 이상 어미가 돌아오지 않거나 사고 흔적, 심한 외상이 있다면 즉시 구조가 필요하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길고양이 보호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돌봄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농식품부도 길고양이 돌봄 핵심 내용과 돌봄 에티켓도 홍보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사랑배움터', 지자체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리플릿 내 큐알(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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