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수도권매립지내 생활폐기물 제한적 직매립 허용

김희연 2026. 3. 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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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이지만 사실상 항시적 우려
1월1일부터 금지 조치 시행됐지만
‘보수·재난 가동 중지’ 반입 가능
최소 年 2번 정비 등 올해로 안끝나
서울 확충 없고 경기 신설 입지뿐

올해 1월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됐지만, 우려했던 대로 ‘예외적 허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 직매립이 진행 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 /경인일보DB

올해 1월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됐지만, 우려했던 대로 ‘예외적 허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가 올해 공공 소각시설을 정비하는 동안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 양이 정해졌는데, 매년 반복될 문제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는 수도권 3개 시도 내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총 16만3천316t으로 정해 의결했다. 지자체별 직매립 허용량은 서울시 8만2천335t, 인천시 3만5천566t, 경기도 4만5천415t 등이다.

이 결정은 기후부가 지난해 12월30일 제정·시행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이뤄졌다. 이 법령은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 후에도 직매립을 허용하는 경우를 정한 것인데, 제2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 및 재난으로 인한 가동 중지에 따라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번에도 기후부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이유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올해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인 16만3천여t은 2023~2025년 3년간 수도권매립지 평균 직매립량(52만4천여t)의 31% 수준이다. 직매립 금지 조치 덕분에 최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 양이 크게 줄었는데,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이 대량으로 묻히는 셈이다.

예외 조항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계속되는 상황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인천·경기·서울·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자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직매립 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연내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직매립 금지 조치 후에도 ‘원칙’과 ‘예외’가 충돌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각시설 정비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안전한 소각을 위해 매년 진행되는 작업이다. 최소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총 2번 정비하며, 사유에 따라 추가 정비가 이뤄질 때도 있다. 연간 50~60일 정도는 정비로 인해 소각시설 가동이 중단된다. 이대로라면 정부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매년 새롭게 지자체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정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을 최소화할 방안은 폐기물 양은 줄이고 소각시설은 대폭 늘려서, 일부 시설 가동이 멈추더라도 다른 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아직 기존 시설 증설 또는 신규 시설 확충 계획이 없고, 경기도도 소각장 신설 입지를 찾는 단계다. 현재 공공 소각시설은 인천시에 2개, 서울시에 5개, 경기도에 26개가 있다. → 표 참조


인천시 관계자는 “소각장 대부분 포화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비 기간에 따라 번갈아 소각을 담당하긴 어렵다. 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발생하는 물량이 수도권매립지로 가지 않도록 하려면 소각장을 확충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이것 역시 쉽지 않다”며 “폐기물 양 감축은 물론, 소각시설의 조속한 신설을 위한 제도적 간소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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