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무혐의 종결

전재훈 2026. 3. 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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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에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돌려줬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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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문한 김정숙 (광주=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린 '북(BOOK)적 북(BOOK)적한 하루-책 읽는 ACC'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5.9.27 [AC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aum@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에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돌려줬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작년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김 여사도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를 했으나 옷값의 출처가 특활비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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