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나체 촬영·공유 의혹 코치 직위해제…경찰 수사 ‘하세월’

이자현 2026. 3. 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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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충북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생 선수의 나체를 촬영해 유포했다는 의혹, 얼마 전 전해드렸었는데요.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장애 학생 선수의 나체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학교는 이를 알고도 2주 동안 교육청에 보고도, 경찰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관계자/지난달 25일/음성변조 : "(피해 부모를 설득해) '이거는 피해다,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늦게라도 신고했지만 조금 늦게 대응을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KBS 보도 이후 충청북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고, 코치 A 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도 관련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찰 수사는 한 달 가까이 제자리걸음입니다.

피해자 조사는 신고 직후 이뤄졌지만, 피의자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한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거나 별도의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이 진술한 피해 증거를 이미 확보해 포렌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참고인 조사에서도 추가 피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단순한 추정만으로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식/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인멸을 하기가 손쉽기 때문에, 유포가 됐을 때 더 이상 피해를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포를 차단하는 측면에서도 신속한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증거 인멸이 쉬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초기 증거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초동 수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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