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참사 드러낸 자체점검 허점…소방시설법 손질론

유혜인 기자 2026. 3. 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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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에서 소방설비 불량이 수년간 반복 확인되면서 점검 이후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소방법 개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동경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자체점검에서 불량이 확인됐으면 서류 제출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 시정 조치가 이뤄졌는지 현장 확인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점검 이후 재확인 절차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 기술적·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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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자체점검서 감지기·경종·유도등 등 설비 불량 반복 확인
서류 제출 중심 자체점검 구조…이행 여부 현장 확인 '한계'
"자체점검 이후 재확인 절차·관리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해야"
대전일보DB

대전 안전공업에서 소방설비 불량이 수년간 반복 확인되면서 점검 이후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소방법 개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자체점검이 건물 관계인이나 점검업체가 점검한 뒤 결과를 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에 그쳐 실제 시정 조치가 이뤄졌는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24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최근 3년(2023-2025년)간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실시 결과 지적 사항이 매년 10여 개에 달했다. 경보설비의 경우 감지기 탈락·동작 불량과 소화전 경종 이상 등이 포함됐고, 피난구조 설비에서는 피난구유도등 파손과 통로·계단 유도등 전원 불량 등이 확인됐다. 일부 구역에서는 화재감지기 미설치 사례도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종합점검에서는 소화설비 1개소, 경보설비 3개소, 피난구조 설비 1개소 등 총 5개소에서 불량이 확인됐다. 작동점검에서도 소화설비 1개소, 경보설비 11개소, 피난구조 설비 1개소 등 13개소가 지적됐다. 게다가 안전공업 화재에서 다수 사망자가 발견된 무허가 증축 부분인 2층에서는 청소차 보관소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이 설치된 대상물은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통해 설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점검 결과 불량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비·교체 등 개선 조치를 완료한 뒤 이행 결과를 다시 보고해야 한다.

문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건물 관계인이나 점검업체가 실시한 뒤 결과를 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현장 확인이 직접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보완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 행정적으로 완료 처리되거나 부실 점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현장 재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경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자체점검에서 불량이 확인됐으면 서류 제출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 시정 조치가 이뤄졌는지 현장 확인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점검 이후 재확인 절차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 기술적·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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