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갑질 근절 대책 수립⋯조례 제정으로 법적 동력 확보

여주시가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24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여주시의회는 이날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갑질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론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 등이다.
특히 징계 감경 사유 적용을 배제하고, 가해자가 관리자일 경우 은폐 시 책임을 묻는 조항도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다.
여주시는 조례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여주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마쳤다.
아울러, '2026년 여주시 갑질 근절 추진 대책'을 수립해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고충 상담 창구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60일 이내에 조사와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근무지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보호 조치가 제공된다.
김광덕 여주부시장은 "모든 공직자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이번에 마련된 조례라는 제도적 장치를 긴밀히 결합해 실효성 있는 갑질 예방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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