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계곡·하천 불법 시설물 또 경고…재조사 주문
라다솜 기자 2026. 3. 24. 19:35
835건 대상…공직기강 정면 돌파
상시 감시 체계 도입 가능성 열어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시 감시 체계 도입 가능성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하천 불법 시설물 조사와 관련해 공직기강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재조사와 강도 높은 처벌을 동시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보고된 전국 계곡·하천 불법 시설물 835건 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공직기강의 문제"라며 조사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단행했던 계곡 정비 사업 경험도 언급했다.
당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다수의 불법 시설을 적발했던 사례를 들며, 이번 조사 결과에는 상당한 누락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 지시에도 누락된다면 재조사 종료 이후 전국 단위 감찰반을 구성해 다시 확인하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점검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국민 참여 방식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SNS 등을 통해 숨겨진 시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며 상시 감시 체계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처벌 수위 역시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누락한 공직자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알면서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