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반값 환전 사고’ 제재 칼 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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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의 '엔화 반값 환전 사고'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이 마무리된 가운데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토스뱅크의 내부통제 허점이 연이어 드러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본적인 관리 소홀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최근 토스뱅크뿐만 아니라 금융사들의 전산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만큼 금융당국이 검사와 제재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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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오류 파악… 금전 제재 가능성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토스뱅크에 대한 현장점검을 17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은 소비자 피해 복구, 사고 수습을 위한 현장점검을 마친 것”이라며 “점검 결과와 토스뱅크의 재발 방지 대책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토스뱅크 앱에서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100엔당 934원대인 정상 환율 대신 472원대가 적용되는 시스템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토스뱅크는 해당 시간대에 발생한 환전 거래를 취소하고 판매한 엔화를 회수하는 한편, 엔화 환전 거래를 체결한 모든 고객에게 현금 1만원을 보상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단순 전산 오류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당장 현장 검사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토스뱅크뿐만 아니라 금융사들의 전산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만큼 금융당국이 검사와 제재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해 재무조직 팀장이 5~6월 두 차례에 걸쳐 약 2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등 내부통제의 허점을 보이기도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IT 금융사고는 기본적인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금전적 측면에서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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