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의무고용률 미달로 작년 88억 부담금 납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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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서 해마다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내는 현실이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88억5천600만 원이다.
시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0년 26억 원, 2021년 27억 원, 2022년 35억 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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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88억5천600만 원이다.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의 경우 이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다. 일반직은 기준치를 넘고 있지만 교원 직군에서 격차가 크다. 지난해 기준 교원 장애인고용률은 1.36%에 그쳤으며, 일반직을 포함한 전체 평균은 3.5%로 집계됐다.
부담금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시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0년 26억 원, 2021년 27억 원, 2022년 35억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한시적 감면 특례가 종료된 이후 2023년 79억 원, 2024년에도 80억 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교원 직군의 구조적 한계다. 교원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데에는 지원자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교원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데, 자격증을 갖춘 인력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 부담금 증가에는 제도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매년 고시하는 부담금 단가에 따라 산정되는데, 최근 단가 인상으로 전체 납부액이 늘어났다는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채용 계획은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세우고 있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교원 직군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의무고용 대상으로 적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도입했다. 연계고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물품을 구매하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일정 부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장터 시범학교 21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올해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대상 품목도 기존 복사용지에서 중질지와 점보롤 화장지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연계고용 실적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4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5월께 최종 감면액과 계약 실적을 집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면 특례 종료 이후 부담금이 크게 늘면서 대응 방안이 필요했다"며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애인고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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